영유아 ‘고데기’ 화상 사고 많다
소비자원 “주의사항 게시해야”
이른바 ‘고데기’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로 인한 영유아 화상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고데기 관련 사고는 매년 130건 이상 발생해 총 755건에 달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50.4%)이 넘었다. 반응 속도가 느린 0~1세 영아의 사고 발생 건수는 174건(64.9%)에 달했다.
고데기 사고는 열에 의한 화상(74.4%·562건)과 화재·폭발(15.2%·115건)이 주를 이뤘고 모발 손상(4.0%·30건)도 뒤를 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 74.6%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소비자원 측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 가운데는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5분 가량 100℃ 이상이 유지된다”며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 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고데기 관련 사고는 매년 130건 이상 발생해 총 755건에 달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50.4%)이 넘었다. 반응 속도가 느린 0~1세 영아의 사고 발생 건수는 174건(64.9%)에 달했다.
소비자원 측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 가운데는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