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 미세먼지 배출기준
내년부터 유럽 수준 강화
내년부터 유럽 수준 강화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 시험은 시속 0∼120㎞에서 정해진 주행 모드에 따라 냉난방 장치는 끈 채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 시험은 시속 0∼120㎞에서 정해진 주행 모드에 따라 냉난방 장치는 끈 채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