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과 10월부터 주택가 환경공해업소 단속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되는 주택가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가 대상이며,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체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는 기술지원과 조업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가 대상이며,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