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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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서 연 우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2014년 02월 11일(화) 00:00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노동정책으로 상정하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 4일 6개 부처 합동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성고용률이 증가해야만 고용률 70%가 달성되는 것은 맞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남성대비 18배나 급속히 증가했지만 여성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3월 기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75만 명이며, 이중 73.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며,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경우 갖게 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시간제라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시간제노동은 저임금, 짧은 근속기간, 기업규모의 영세성 등 질 나쁜 일자리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양질화가 전제되었을때만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자리 질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정책은 불완전고용증대정책으로 시간제 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노동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보호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 현실화다. 시간제 노동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최저임금이 곧 시간제 노동의 시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의 44.6%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시간제 노동의 25%가 1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제도의 적용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효성 제고이다. 시간제 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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