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첨병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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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첨병은 예방교육
2010년 03월 23일(화) 00:00
신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 추방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경찰서 앞에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현수막이 나부낀다.

며칠 전 경찰 총수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 학교, 학부모가 3위 일체 협력으로 교내·외 책임선도활동을 제안하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지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에 강한 의지와 여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다. 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64개 초·중·고교생 4천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우선, 가해 학생을 분석한 결과 폭력의 유형별로로 괴롭힘 42%, 사이버폭력 41.7%, 성폭력 27.2%, 왕따 16.9%가 자신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장난 36%, 이유 없이 20%, 상대가 잘못해서 17%, 스트레스 2%, 화가 나서 8%,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3%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대처에 관한 질문에는 57%가 ‘모른척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관심이 없어서’ 등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에는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재단 조사에서 과반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 6년 동안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상담을 해오면서 학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이나 맞추자는 식의 교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와는 반대로 귀감이 되는 학교도 있다.

최근 울산시 온산읍에서는 한 교사가 주축이 돼 29개 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가 ‘무지개가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은 그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도 폭력근절의 강한 의지를 담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설 때, 우리 학생들은 폭력 없는 교육환경에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선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장·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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