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9억3400여만원
비례대표 통합시의회 의원 선거비용은 2억2900여만원
“전남광주특별시 예비후보, 16일까지 등록 의사 신고해야”
2026년 03월 07일(토) 16:25
전남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9억3400여만원으로 공고됐다.

또한,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이 공포돼 선거구역이 변경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재산정됐다.

선관위는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9억 3444만 5364원으로 제한됐고, 비례대표 통합시의원은 2억 2914만 9252원으로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앞서 지난 1월 공고된 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의 경우 7억 2487만 7940원, 전남지사의 경우 15억 821만 2144원이었다.

선거구가 넓어지고, 유권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크게 오른 셈이다.선관위는 또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시 선관위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오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은 통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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