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 허용에도…음식점들 “신청 못해요”
예방접종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식탁 간격 확보·음식 뚜껑 필수
“조건 까다로워 엄두 안난다”
2026년 03월 04일(수) 20:15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카페에 ‘반려동물 환영’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달부터 음식점 내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출입이 허용됐으나, 광주·전남에서는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신청을 한 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인테리어를 뜯어고치고 업주가 꼼꼼히 관리해야 할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기존 반려동물 출입을 해 왔던 업소에서도 신청을 머뭇거리는 형편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신청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달 전남도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3만 9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 여부 수요조사를 거쳤으나, 이마저도 일반음식점 31곳·휴게음식점 13곳·제과점 1곳 등 45곳(0.1%)에 그쳤다.

광주 지역 업주들은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마다 예방 접종 확인을 하려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업주들이 많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는 조리실 내에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동물 이동 구역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을 일일이 출입 제한시켜야 한다. 식탁 간격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음식을 제공할 땐 뚜껑이나 덮개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등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북구 문흥동의 카페 업주 김미향(여·30)씨는 “카페 공간이 넓지 않아 케이지(동물 운반용 상자)와 목줄 걸이 등을 배치해둘 수 없어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기존에는 별 문제 없이 반려동물을 출입시켰는데, 이달부터는 기껏 찾아온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매장을 운영해 온 업주들은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였다.

광주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0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신청 기준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bridge@kwangju.co.kr

/박준원 기자 jwpak2@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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