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법안, 총 4편 408개 조항과 부칙 ‘매머드급’
2026년 03월 02일(월) 19:3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총 4편 40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법안이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 자치권의 실질적 확보와 미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총망라돼 있다.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제7조),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의무화했다(제16조).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상·재정상 이익 감소를 막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55조)과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균형발전기금’(제57조) 조항도 명문화했다.

지방 교육 자치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자율학교(제66조) 및 영재학교(제67조)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혔다.

기존 기초지자체의 위축을 막기 위해 시·군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제10조),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 설치 근거(제44조)를 두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초광역적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는 ‘광역생활권’(제23조)을 지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망 구축과 공공시설 공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제24조).

복지 분야에서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328조),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제323조) 근거도 마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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