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수도권 맞먹는 슈퍼지자체로 거듭난다
‘서울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정부 지원 우선 순위
재정·자치권 강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2026년 03월 01일(일) 22:12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대한민국 남부권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거대한 경제·산업의 심장이 새롭게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1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제7조제2항)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농촌 공간 재생 등을 총망라하는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촘촘히 담아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특별시를 먹여 살릴 핵심 미래 먹거리인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이 완벽히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구역 내에 핵심 인프라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기반 시설의 구축을 직접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제245조).

나아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해당 첨단 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거가 마련됐다(제246조). 더불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AI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제248조)하고,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는 선도적 특례(제251조)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전력과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국비로 신속히 지원받게 된다(제253조).

미래 에너지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되는 권한 이양 역시 메가톤급 파급력을 지닌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제231조). 특히 주목할 대목은 2만킬로와트(20MW)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으로 전면 이양된다는 점이다(제232조).

이는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및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압도적인 무기가 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명시하고(제255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제258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획기적인 지방 재정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도 매머드급 혜택이 쏟아진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55조)을 명시했으며, 통합 전보다 국가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강력한 예산 지원 특례(제56조)를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의무화됐다(제57조).

무엇보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세 자율성(제61조)을 확보하여,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미끼로 한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공간 개발 및 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행정 패스트트랙’도 완성됐다.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통합특별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없이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특구(제280조)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산림 개발을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제385조)를 지정해 수십 개의 인허가를 한 번에 일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었다.

여기에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제174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제175조)마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양받아 개발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유일의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제399조)를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와 게임 등 미래형 문화기술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제363조)할 수 있게 돼 독자적인 첨단 산업 및 글로벌 생태계 구축의 날개를 달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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