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과 식당 간다…조리장 분리 의무
전남, 동반음식점 제도 시행
2026년 02월 24일(화) 20:09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진 데 따라 식품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특히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경우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음식점에서는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을 통제하는 등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유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등을 비치해야 한다.

영업자가 사전검토를 원하는 경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신고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출입은 제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없어도 음식점 출입이 불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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