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브리핑] 6년간 밀가루 ‘5.8조’ 담합…공정위, 7개 업체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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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7개 밀가루 제조·판매업체의 장기간 가격·물량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심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에 나섰고,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5조 8000여억 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담겼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담합에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담겼다.
/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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