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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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압과 주요 인사 체포조 가동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탄 사용 자제와 범행 실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이후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내란 주동자에 대한 미흡한 처분”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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