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전남도의원 배우자 검찰에 송치
군수 출마 예정자 관련 허위문자 유포 의혹
2026년 02월 19일(목) 20:40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를 둘러싼 허위 문자 유포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의원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은 지난달 전남도의원의 배우자 50대 여성 A씨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지인 등에게 “전남도의회 부의장 B씨가 완도군청과 함께 항만공사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B씨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전달한 게 아니라 지인이 휴대전화에서 직접 옮겨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를 받아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재송치했다.

한편 B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완도=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71501200795821006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20일 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