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
“최종 이체된 지갑 특정해 회수”
분실 관련 입건된 내부자는 없어
2026년 02월 19일(목) 20:35
광주지검이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다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최근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318억여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며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를 받도록 설정해 해당 지갑을 실시간 점검하고,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한 뒤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분실 내지는 탈취와 관련해 입건된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관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를 탈취당했다.

이들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잔액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으로 잔액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비트코인을 분실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하고 잔액을 확인하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분실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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