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소나무당 해체하고 민주당 복당”
서울고법, 1심 일부 유죄 뒤집고 증거 위법 수집 이유로 전면 무죄 선고
송영길 “별건의 별건 수사 확인…3년 전 약속대로 친정 복귀할 것”
2026년 02월 13일(금) 13:1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송 대표는 즉각 “3년 전 국민과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대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복당 의지를 공식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압수물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관련성이 떨어지는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입증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사실상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관행적 수사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 등에게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먹사연을 통해 8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로 뒤집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뇌물로 본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송 대표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파리 회견 당시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3년 전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저를 믿고 지켜준 소나무당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개별 입당 형식을 통해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민주당을 욕보이기 위해 기획한 표적 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재판장께서도 ‘별건의 별건 수사’라고 명확히 지적했듯,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한 사람을 매장하려 했던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당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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