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HD현대삼호가 사내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조 임원을 맡던 일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과 관련, 노조가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측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후 1시 30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HD현대삼호 하청업체 HS이레(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열린다.
HS이레는 지난 2024년 6월 HD현대삼호의 새 하청업체로 들어오면서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해 ‘표적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4년 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중앙노동위원회도 HS이레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후 1시 30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HS이레는 지난 2024년 6월 HD현대삼호의 새 하청업체로 들어오면서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해 ‘표적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4년 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중앙노동위원회도 HS이레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