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혐의’ 전남대 교수 징역 2년
2026년 02월 11일(수) 11:15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한 대학 교수가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예술대학 A(55)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공원 등지에서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법정에서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교수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장 엄숙해야 할 교육계 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숙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A 교수에게 일말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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