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통합특별법 ‘국립공원 해제’ 조항 삭제해야”
2026년 02월 10일(화) 20:18
환경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국립공원 일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따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조항에 공원자연보전지구에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궤도·삭도(케이블카)를 포함한 것으로, 지리산을 겨냥한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공원법을 무시하고 자연공원 안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곳“이라며 ”보호지역을 늘리고 자연을 보전하자는 세계적 흐름 속에 이를 역행하는 ‘난개발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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