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2026년 02월 06일(금) 12:0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줬다며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농촌진흥청 주관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건설업자 B씨의 청탁을 받고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씨 측은 “A씨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뇌물을 요구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며 B씨에게 특혜를 준 적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등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현금이 ‘대여금’이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B씨가 검찰의 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막고자 A씨를 범인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명시적 대가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B 씨가 처음에 추적 가능한 수표를 건넸다가 거부 당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인으로 알고 지낸 점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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