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땅 넓은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거비용은 얼마?
현행 시장 7억원·지사 15억원대…통합시장 선출시 2배 이상 증가 전망
서울시장 한도액 37억원…자금력 큰 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될 우려
서울시장 한도액 37억원…자금력 큰 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될 우려
![]()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지역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공고된 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의 경우 7억 2487만 7940원이다.
이는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액수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전남지사 선거의 제한액은 15억 821만 2144원으로 광주의 두 배를 웃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실화될 경우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광역시와 도, 특별시(서울)에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한다. 광주는 기준액 2억원에다 인구수를 반영해 비용을 산출하지만, 특별시는 4억원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기준 산식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 광주·전남의 지난달 기준 총인구 316만 8829명을 적용하면 통합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최소 1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남지사 선거비용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기존 7억원대였던 선거비용 한도가 단숨에 15억원대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 반경이 전남 전역으로 넓어지는 부담에 더해, 막대한 선거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령상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산식을 적용해 15억원대로 추산되더라도, 이는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6·3 지방선거 기준 37억 2176만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면적은 훨씬 넓은 도농 복합 형태의 통합특별시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특별시 산식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운동 범위가 광주 도심에서 섬 지역을 포함한 전남 끝자락까지 확대되는 만큼, 이동 비용과 조직 운영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후보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참신한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주무 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방선거 규정이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제한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몸통’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인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광역시나 도와는 다른 ‘제3의 행정체계’로 봐야 한다”며 “단순히 서울특별시 기준을 차용하거나 기존 도 단위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통합된 행정 구역의 특성과 확장된 선거 운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선거비용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영 선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세밀한 설계까지 함께 이뤄져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통합이 성사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지역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액수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전남지사 선거의 제한액은 15억 821만 2144원으로 광주의 두 배를 웃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실화될 경우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기준 산식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 광주·전남의 지난달 기준 총인구 316만 8829명을 적용하면 통합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최소 1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남지사 선거비용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기존 7억원대였던 선거비용 한도가 단숨에 15억원대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 반경이 전남 전역으로 넓어지는 부담에 더해, 막대한 선거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령상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산식을 적용해 15억원대로 추산되더라도, 이는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6·3 지방선거 기준 37억 2176만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면적은 훨씬 넓은 도농 복합 형태의 통합특별시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특별시 산식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운동 범위가 광주 도심에서 섬 지역을 포함한 전남 끝자락까지 확대되는 만큼, 이동 비용과 조직 운영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후보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참신한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주무 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방선거 규정이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제한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몸통’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인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광역시나 도와는 다른 ‘제3의 행정체계’로 봐야 한다”며 “단순히 서울특별시 기준을 차용하거나 기존 도 단위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통합된 행정 구역의 특성과 확장된 선거 운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선거비용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영 선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세밀한 설계까지 함께 이뤄져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