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원심 파기 집유 선고
2026년 02월 05일(목) 20:25
하청업체와 거래 내역을 부풀려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씨에 대해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 임원이었던 유씨의 아들 유모(59)씨에 대해서도 1심 2건(징역 5년, 징역3년·집행유예 5년·벌금 30억원)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전 임원 강모(51)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000만원으로 감형됐으며, 횡령 가담 직원 허모(4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법인(옛 세화아이엠씨)에는 벌금 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공장 신축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 유씨와 강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을 부풀리고 82억가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등 일부 혐의에 횡령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 위기를 벗어나 현재 상장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포탈한 법인세가 모두 완납된 점, 횡령액 중 상당액이 계열사 지원 목적 등으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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