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발 특례 ‘협소’… 미래 먹거리 주도권 놓치나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자치권 핵심’ 결정 자율성·집행 속도 보장 조항
대구경북·충남대전 특별법보다 제한적…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대구경북·충남대전 특별법보다 제한적…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할 특별법안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경쟁 지역의 법안과 비교해 규제 혁신과 대규모 개발 사업권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권의 핵심인 ‘결정의 자율성’과 ‘집행의 속도’를 보장하는 조항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남광주법은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을 디자인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면에서 가장 큰 약점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특구 지정 및 의제’ 권한에서 나타난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제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와 제114조를 통해 이른바 ‘메가 특구’ 권한을 명시했다.
특별시장이 직접 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13개 부처에 걸친 주요 특구 지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자체가 일일이 부처별 공모에 참여하거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 전략에 맞춰 즉각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남광주법은 제12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나 제102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처럼 특정 산업별 지원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대구경북과 같은 통합적 의제 처리 조항이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복합적인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개별 심의와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또한 전남광주법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전남광주법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법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광범위한 면제권을 담았다. 신공항 건설 및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항만 개발, 어항 정비 등)에 대해서도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즉, 대구경북은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류·관광 인프라 전체를 예타라는 장벽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춘 셈이다.
전남광주가 도로 하나를 놓기 위해 수년간 예타 결과에 목매야 할 때, 대구경북은 법 조항을 근거로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 자치 분야 역시 전남광주법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충남대전법 제38조 제10항은 교육장 임용 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제나 주민 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민의를 반영하는 실질적 자치를 꾀했다.
전남광주법은 부교육감 수를 늘리는 등 조직 규모 확대(제67조)에는 집중했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전문가들은 ‘특례의 격차’가 결국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의 차이로 직결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며 “대구경북이 ‘글로벌 특구’라는 강력한 무기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때, 전남광주는 개별 법안의 칸막이에 막혀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 지역 수준 이상의 포괄적 특구 지정권과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예타 면제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통합은 이루더라도, 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무늬만 통합’에 그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장 극명한 차이는 ‘특구 지정 및 의제’ 권한에서 나타난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제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와 제114조를 통해 이른바 ‘메가 특구’ 권한을 명시했다.
특별시장이 직접 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13개 부처에 걸친 주요 특구 지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자체가 일일이 부처별 공모에 참여하거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 전략에 맞춰 즉각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구경북과 같은 통합적 의제 처리 조항이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복합적인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개별 심의와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또한 전남광주법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전남광주법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법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광범위한 면제권을 담았다. 신공항 건설 및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항만 개발, 어항 정비 등)에 대해서도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즉, 대구경북은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류·관광 인프라 전체를 예타라는 장벽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춘 셈이다.
전남광주가 도로 하나를 놓기 위해 수년간 예타 결과에 목매야 할 때, 대구경북은 법 조항을 근거로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 자치 분야 역시 전남광주법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충남대전법 제38조 제10항은 교육장 임용 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제나 주민 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민의를 반영하는 실질적 자치를 꾀했다.
전남광주법은 부교육감 수를 늘리는 등 조직 규모 확대(제67조)에는 집중했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전문가들은 ‘특례의 격차’가 결국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의 차이로 직결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며 “대구경북이 ‘글로벌 특구’라는 강력한 무기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때, 전남광주는 개별 법안의 칸막이에 막혀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 지역 수준 이상의 포괄적 특구 지정권과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예타 면제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통합은 이루더라도, 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무늬만 통합’에 그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