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의계약 무안군 고위공무원 4년 선고
관급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안군 고위 공무원이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4급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사이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금액은 8억여원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경우, 금품이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 김 군수 등 총 10명이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군수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4급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사이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금액은 8억여원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경우, 금품이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