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 연기…민주당 당론으로 법안 일괄 검토
시도지사-의원 5차 간담회도 취소
내달 2일 대전·충남 동시 발의 유력
2026년 01월 28일(수) 20:50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초석이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가 당초 계획했던 28일을 넘겨 순연된 가운데, 29일로 예정됐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5차 간담회’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법안을 당 입법지원추진단에 맡겨 통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역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당론 차원에서 일관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이날 특별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충청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을 더 갖기로 합의했다.

발의 시점은 29일부터 내달 2일 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중 대전·충남 특별법 발의가 예정된 내달 2일이 유력하다. 민주당 입법지원추진단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같은 날 발의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위원회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5차 특별법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제5차 특별법 간담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현재 법안의 핵심 쟁점은 통합 이후 재정 배분 방식과 의회 구성 문제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광주시는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2를 확보해 통합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비율을 1000분의 13으로 상향하고 이 중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배분해 낙후 지역의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문제 역시 광주시의회의 확대 요구와 전남도의회의 현행 유지 입장이 다르다.

당 입법지원추진단은 이러한 시·도의 예민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법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입법지원추진단에서 법리적 검토와 쟁점 조율을 맡게 된 만큼, 보다 객관적인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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