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피해 금액 총 6억여원
2026년 01월 26일(월) 19:35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형사 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여순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A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A 변호사가 지난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유족의 형사보상금 1억 1800여만원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변회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들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6억여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보상금을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는 유족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듣고자 A 변호사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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