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 7억2400만원, 도지사는 15억원
광주·전남 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교육감 후보도 동일
2026년 01월 25일(일) 20:50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에서 광주시장 후보는 7억 2400여만원, 전남도지사 후보는 15억 800여만원까지 선거비 지출이 가능하다.

광주·전남 시도통합이 성사돼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재조정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를 통해 각 선거별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확정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선거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북구청장 선거 2억 5500여만원, 광산구청장 선거 2억 3400여만원, 서구청장 선거 2억 300여만원, 남구청장 선거 1억 8400여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 5300여만원 까지 선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1억 4900만원 가량으로 여수시장 선거가 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진도군수 선거가 1억 2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됐다.

광주시의원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56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 2800만원 수준이며, 구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는 6200만원 선이었다.

전남도의원선거는 지역구별로 평균 5200만원,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원 수준이다. 비례대표는 도의원 선거가 평균 1억 50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양 시·도 선관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 중으로, 추후 선거구역 변경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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