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광주·전남 통합 선출한다
시도지사·시도교육감·국회의원
특별법 발의 위한 로드맵 조율
통합 지방정부 명칭·주소재지
27일 추가 회의 최종 확정키로
2026년 01월 25일(일) 20:35
강기정(왼쪽부터) 광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김원이·양부남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를 마치고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주소재지 문제는 1차 가안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하고 전남도청을 주소재지로 합의했고 오는 27일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3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정선·김대중 시·도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해 특별법 발의를 위한 막판 로드맵을 조율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교육행정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6·3 지방선거에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교육감 통합선출은 시·도 지사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한지 23일 만에 결론이 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교육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 통합에 유보적이었으나 전격적으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에 긍정적이었다.

시도교육청이 통합에 합의한 것은 광역 행정과 교육 행정을 완전히 일원화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시도는 27일 발의될 특별법에 통합 교육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의 최대 화두인 신분 보장책도 한층 강화됐다. 특별법 내 공무원 인사 조항을 기존 ‘근무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에서 ‘근무지를 보장한다’로 변경해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광주시 공직자 대다수가 신분 불안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강제 전보를 원천 차단해 조직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정부의 재정지원 및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은 특별법 발의 이후 개정안을 통해 항구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따라 연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항구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주소재지 결정은 오는 27일 화요일 오전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자는 안과, ‘광주전남특별시’로 명명하고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배치하자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양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안이 맞서자 강기정 시장이 제시된 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교육감 단일화와 공직 신분 보장 등 핵심 쟁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명칭 문제를 매듭짓고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해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6월 통합 선거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9340900794849277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26일 0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