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만원 ‘양복값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군수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89)씨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초로 양복을 맞춘 시점은 A씨와 B씨가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의 일이므로, 당시 이 군수가 맞춤 양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군수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89)씨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