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가점제 등 폐지 권고…지방균형발전 저해 우려
빛가람혁신도시, 5명 이하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악용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가점제·할당제 폐지 및 권역 통합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인재풀을 넓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이같은 개선방안이 지역인재 채용을 줄이는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실태’에 따르면 일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를 도입하면서 예외규정 과다로 인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의 실효성 저하, 가점제·할당제 중복 운용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임의적으로 1년이 아닌 매회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삼아 2018~2024년까지 총 136회의 채용시험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과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의무채용비율은 2023년 기준 40.7%였지만,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17.7%로 23%p 낮고 기준치에도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가점제·할당제의 중복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일반 합격자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하지만 서류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가점제 또는 채용정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 몫으로 두는 할당제를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중복 운용하게 되면서 일반 합격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 ‘규정 미비’라는 진단을 내놨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8~2024년까지 22~30% 수준으로 지속 상승해왔다. 또 기관별로 모집 인원이 미정이거나 추가채용으로 예외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가점제와 할당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관련 규정에 운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중복운용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사유 적용 대상 축소’, ‘가점제·할당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는 지역 인재풀을 넓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이같은 개선방안이 지역인재 채용을 줄이는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임의적으로 1년이 아닌 매회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삼아 2018~2024년까지 총 136회의 채용시험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과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가점제·할당제의 중복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일반 합격자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하지만 서류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가점제 또는 채용정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 몫으로 두는 할당제를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중복 운용하게 되면서 일반 합격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 ‘규정 미비’라는 진단을 내놨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8~2024년까지 22~30% 수준으로 지속 상승해왔다. 또 기관별로 모집 인원이 미정이거나 추가채용으로 예외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가점제와 할당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관련 규정에 운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중복운용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사유 적용 대상 축소’, ‘가점제·할당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