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대 거점 ‘메가 경제권’…‘60분 생활권’시대 연다
안도걸 의원 ‘미래·공간 구상’ 발표
중부, AI융합혁신·서부, 그린에너지
“시·군·구 행정체계 조율 특례 필요”
“재정분권, 지방조세부담 증가 우려”
2026년 01월 16일(금) 00:00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가 지역을 4개 거점 경제권으로 나눠 첨단 산업 벨트로 촘촘히 엮어내는 권역별 육성 전략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별 산업·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도민이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60분 광역 생활권’도 구축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중부권 경제권’은 광주시와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 영광을 아우르는 ‘AI 융합혁신경제축’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중심으로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이 포함된 ‘동부권 경제권’은 ‘첨단소재 우주경제축’으로 거듭난다. 기존의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와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경제권’은 목포와 무안, 영암, 해남, 신안, 진도, 완도, 강진을 묶어 ‘그린에너지 경제축’으로 조성한다. 풍부한 해상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AI 거대 인프라, 첨단 해양 산업이 핵심이다.

남해안 일대는 ‘남부권 경제권’으로 분류해 ‘남해안 웰니스경제축’을 구축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체류형 고급 해양 관광과 스포츠, 생태·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전남 4대 거점은 ‘미래성장 전략산업 벨트’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광주와 장성, 영광 등을 잇는 ‘모빌리티·반도체 벨트’와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벨트’, 화순과 나주 등을 연결하는 ‘첨단 바이오헬스 벨트’, 고흥과 순천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 등이 대표적이다.

각 벨트 내부에는 특화 신도시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광주 인근에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가, 해남 솔라시도에는 ‘에너지 해양 미래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무안에는 ‘무안국제공항도시’, 고흥에는 ‘우주항공 산업도시’를 구축해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혁신 거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 모든 거점과 벨트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은 ‘광역 교통망’이다. 통합 도시는 공항(무안), 항만(광양·목포), 철도(KTX)를 잇는 ‘Tri-port’ 시스템을 완성해 글로벌 관문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광역 도로와 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특례를 통해 광주·전남 전역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산업적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따른 현실적인 과제와 후속 대책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과 통합 특별시 내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상이한 행정 체계를 조율하기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합토론에서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던 문제가 채택되는 시점을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광주·전남 통합 속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 조세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 연구관은 “통합 이후에도 예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실제 시행 시기가 불과 4~5개월 차이라면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 각종 자치 법규 정비와 주소지 변경,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빠른 준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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