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도지사 사퇴 없이 출마 가능 … 지방선거 판 흔든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현 단체장 프리미엄 보장’ 형평성 논란 예고
시·도 통합 교육감 선출 ‘태풍의 눈’…단일화·합종연횡 불가피할 듯
2026년 01월 15일(목) 20:23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하 특별시안)’에는 현 시·도지사의 사퇴 없는 ‘현직 출마’ 보장 특례뿐 아니라, ‘통합 교육감 선출’을 전제하는 조항이 담겨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특별시안’은 기존 안과 비교해 부칙의 선거 관련 조항과 교육자치 조직 특례에서 큰 변화를 줬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약 완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시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기존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사퇴’로 완화했으나, 이 안보다 더 완화했다.

이는 오는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나, ‘현직 프리미엄’을 보장한 조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아무리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통합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법이 정한 일반적인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는 원칙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불가피하고 추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 자치 분야에서는 ‘통합 교육감 선출’이 태풍의 눈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을 통합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문구상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단수(單數)의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이번 선거부터 통합 교육감 1명을 뽑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현재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선거에 적극적인 반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신중론을 펴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들의 시각차는 사실상 선거 유불리에 대한 입장치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제정되면 통합 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이사는 “시·도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합의해 선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체계와 이번 특별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적인 유불리나 임의적인 합의를 떠나 결국 법적 흐름상 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이정선 대 반(反) 이정선’ 구도로 형성되던 광주 교육감 선거는 전남 지역 변수와 맞물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정선 시교육감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광주시민공천위원회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단일 교육감 선출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 후보 간의 치열한 단일화와 합종연횡이 선거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결국 이번 특별법안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시점인 올해 7월 1일에 맞춰 6월 3일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통합의 당위성보다는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 현직 특례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룰’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선거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통합으로 폐지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체장 선거에 미리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신설되는 ‘광주전남특별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간주된다. 또한, 통합 법안 공포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후보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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