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
유가족 “법안 통과 환영…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진상 공개 필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위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됐다.
참사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조사 진척 공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를 염원했던 만큼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조위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또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안공항 최초 건설 당시 설계와 관련해 고영복 세영통신 대표를, 둔덕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서울지방항공청장들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 밖에 참사 유족과 조종사노조, 항공 관련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사고 당시 사라진 ‘4분 7초’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복합적인 원인 조사를 거쳐 철저한 국정조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참사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조사 진척 공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를 염원했던 만큼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사고 당시 사라진 ‘4분 7초’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복합적인 원인 조사를 거쳐 철저한 국정조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