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 비관’ 목포 연립주택에 불 지른 20대 입건
2026년 01월 13일(화) 10:10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20대 A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0분께 목포시 상동의 4층짜리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지만, 세대 내 있던 A씨와 어머니가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주택 13㎡가 불에 타고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돼 소방추산 3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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