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어족자원 활용 대책 마련하라”
전남 9개 시·군 생활용수 공급…장흥군 TF팀 구성
2026년 01월 01일(목) 17:55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방안을 찾아라”

전남 지역 9개 시·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장흥댐 내 어족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흥군 유치면 일원 193㎢ 면적인 장흥댐(옛 탐진댐)은 지난 2005년 4월에 준공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관리규칙)으로 지정된 이후 일체의 어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제정 이전에 조성됐다는 이유로 인근 주암댐을 비롯해 전국 일부 다목적댐 주변 거주자들에게는 어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장흥댐 주변과는 상반된 법모순에 놓여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장흥댐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는 원거주민(강진군 옴천면 주민)에 한에 어로행위(내수면 허가)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지만 댐구역이 장흥군인 점을 고려해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한 특혜시비로 지금까지 장흥군이 허가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댐 조성 20년을 맞이한 장흥댐 내에는 자연 번식으로 불어난 어족자원 영향으로 부영양화 현상과 배설물로 인한 수질악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댐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가 맡고 댐 내 내수면허가권은 지자체(장흥군)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어족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모순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수도·해양수산 등 자체 TF팀을 구성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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