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은행 없는 곳 우체국이 은행 역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제도>
2026년 01월 01일(목) 17:24
금융당국은 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정부의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부터 41.7%로 확대 시행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등 다른 금융사처럼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실비용만 반영된다.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위해 대출 체계도 개편한다. 2일부터 실질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로 대폭 낮추고,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방식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1분기 중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도입해 단 한 번의 신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구제 등이 이뤄지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이뤄진 햇살론 체계를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며,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 업권으로 늘렸다.

이 밖에 1분기 중 ‘사망자 명의 금융거리 신속 차단’, ‘미성년자 결제 편의 개선’ 등을 확대 개편하고, 2분기에는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라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한다.

저출산 해소 및 혼인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오는 4월 저출산 극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오는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 1인 당 월 20만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 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을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의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지 지원 대상도 4~5세까지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전면 시행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 조정’,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확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정’,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무주택 주말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금융 서비스가 개편·도입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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