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형사 고발된 이후 무속인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 ‘윗선’을 언급한 점 등을 주요한 윗선 개입 정황으로 봤다. B씨가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형사 고발된 이후 무속인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 ‘윗선’을 언급한 점 등을 주요한 윗선 개입 정황으로 봤다. B씨가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