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태료 징수 소홀…17억여원 회수 못해
전남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2025년 12월 28일(일) 20:05
영암군이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않아 17억 80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영암군은 또 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11억9200만원에 대한 회수·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영암군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했다.

특히 영암군은 체납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24억 2027만원(836건)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나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이 가운데 17억 8287만원(132건)의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군수는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은 독촉이나 압류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은 과태료 징수에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18억원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영암군은 또 ‘지하수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하수시설 2762곳 중 2539곳(92%)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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