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부른 방위각시설은 위법”
권익위, 재설치 권고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위법한 시설물로 판단하고 재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이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방위각시설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에서 규정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방위각시설은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을 받았다.
참사 유가족들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을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불법 시설물의 설계·시공·승인·관리 등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수사해 엄벌하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참사 1주기에 앞서 국민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권익위는 지난 22일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이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시정 권고했다.
해당 방위각시설은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을 받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불법 시설물의 설계·시공·승인·관리 등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수사해 엄벌하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참사 1주기에 앞서 국민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