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사건 선장 등 3명 구속기소
2025년 12월 23일(화) 17:13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지난달 20일 해경과 국과수가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와 1등 항해사 B(39)씨와 조타수 C(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협수로 구간에서 여객선을 부주의하게 운항해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충돌하게 해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을 운항하는 중 선장실에 머무르면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으며,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족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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