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광주·전남광역연합…상생 아이콘 되나
전남도의회, 의결안 수정 가결…광주시의회 19일 임시회 예정
교통·산업·SOC 공동 추진 기대…위치·의장 선출 등 쟁점 남아
2025년 12월 16일(화) 20:40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026년 초 출범을 앞둔 광역연합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규약안 부칙에는 사무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물리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및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일 해당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던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의 수정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규약안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시의회 측과 조율 중이다.

시는 17일 중으로 광주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출범 날짜가 1월 1일로 못 박혀 있던 기존 안을 유연하게 변경해 충실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17일 방침 결재 후 시장 요구를 통해 19일 금요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규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도 의회에서 규약안이 최종 처리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승인 및 고시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달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약이 고시되면 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2단계 사무개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광역연합 사무소 소재지 선정이다. 현재 전남도는 사무소 위치 결정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상태다. 양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연합의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조직 체계·인력 운용, 연합의회 조례 및 규칙 세부 내용 등 43건에 달하는 안건과 구체적인 연합 사무(공동 사무)의 범위를 확정 짓는 과정도 남아있다. 시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내년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연합의회 구성도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특별회계 조례를 의결하고, 연합의회를 구성할 의원 12명(광주 6명, 전남 6명)을 추천해 의결하게 된다.

이후 2월 중 열릴 예정인 연합의회 임시회에서는 연합의 장과 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2026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광역연합 설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에 대응해 5대 초광역권(메가시티)을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종합계획이다.

광주·전남 광역연합은 이 체제 안에서 에너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 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나 관광 벨트 조성 등 단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약안 재의결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내년 초 준비 과정을 내실 있게 거쳐 광역연합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생의 아이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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