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사망’ 가해자 지도교수 해임
2025년 12월 16일(화) 11:00
전남대가 ‘대학원생 갑질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 만에 가해자인 지도교수를 해임했다.

전남대는 지난 15일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도교수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게 권한 남용, A씨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행위’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연구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연구실 실비 통장에 입금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고거래, 식사 주문 등 사적 심부름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카톡 등에서 부를 때 ‘컴’ 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굴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2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97.5점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가해자인 연구교수(박사) C씨는 지난달 말 계약기간을 한 달 남기고 해임됐다.

유족들은 이번주 내로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연구 노동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것이고, 민형사상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C씨를 강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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