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5년 12월 10일(수) 11:35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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