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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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광주 도심의 확장과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장애 요인이자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온 국가적 과제다.
지난 8월 광주MBC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며 확인한 사실은 분명하다.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방식은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 유치로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대구 군공항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시도했으나 예상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28조원에 달해 참여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자본에 의존한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둘째, 선(先) 투자·후(後) 회수 구조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신공항을 건설한 뒤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 주민 갈등,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셋째, 책임 주체가 모호해 갈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정부·지자체·지역주민 간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모든 부담을 사실상 광주시가 떠안는 방식으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재정적·행정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이미 대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굳이 광주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다.
군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이며 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 왔다. 광주 군공항 역시 1964년 국가가 군사적 필요로 도심 외곽에 건설했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오늘날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됐다. 그 결과 도시 확장 제한, 산업투자 위축, 소음 피해 등 광주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홀로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군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1989년 상무대 이전 당시 국방부는 종전부지 일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군사시설 이전을 주도했다. 이는 국가가 군사시설 이전에 직접 책임지고 나섰던 분명한 선례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덕도 신공항은 총 13조 7000억원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전략적 필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충분할 경우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군사적 중요성, 지역민의 피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비해 결코 그 중요성이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주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 결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의 한목소리가 절실할 때다.
지난 8월 광주MBC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며 확인한 사실은 분명하다.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 유치로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대구 군공항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시도했으나 예상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28조원에 달해 참여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자본에 의존한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셋째, 책임 주체가 모호해 갈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정부·지자체·지역주민 간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모든 부담을 사실상 광주시가 떠안는 방식으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재정적·행정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이미 대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굳이 광주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다.
군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이며 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 왔다. 광주 군공항 역시 1964년 국가가 군사적 필요로 도심 외곽에 건설했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오늘날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됐다. 그 결과 도시 확장 제한, 산업투자 위축, 소음 피해 등 광주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홀로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군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1989년 상무대 이전 당시 국방부는 종전부지 일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군사시설 이전을 주도했다. 이는 국가가 군사시설 이전에 직접 책임지고 나섰던 분명한 선례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덕도 신공항은 총 13조 7000억원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전략적 필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충분할 경우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군사적 중요성, 지역민의 피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비해 결코 그 중요성이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주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 결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의 한목소리가 절실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