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우려
2026년 1월부터 적용…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 올라
2025년 12월 04일(목) 19:17
/클립아트코리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인상분은 0.25%p에 그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7500원가이 추가 부담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연간 부담액은 18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예외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는 만큼 연금 수급 구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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