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규제 개혁 과제 18건 성과 공개
국민 부담 완화·경제 활성화 기여
![]() 규제개혁 과제 정비 회의사진 |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4일 올 한 해 국민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의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해달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에 공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 문턱을 낮췄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 행정 편의를 대폭 높이고, 공사가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공익직불금 절차를 간략화했다.
또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내부적으로는 투명·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도 이어졌다.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였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호 공사 기획전략이사는 “이번 성과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우선 국민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의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해달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에 공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 문턱을 낮췄다.
또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호 공사 기획전략이사는 “이번 성과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