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수사 착수…진범 찾을까
전남경찰, 미제사건 전담팀 배당
2025년 11월 27일(목) 20:35
지난 10월 28일'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살인ㆍ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백점선(앞줄 왼쪽 다섯 번째)씨와 딸 A(네 번째)씨가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미궁에 빠진 진범 찾기가 제대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초기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에 넘겼던 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범인을 피해자의 남편이자 딸이라고 특정한 증거와 기록 등을 전부 확보해 검토하면서 재수사 방향, 단서 등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만 19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어서 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된 사안을 확인하고 수사의 단서로 삼을 만한 내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 가량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010년 2월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 11월 항소심에서는 부녀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됐다.

10년 뒤 검찰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 재판이 시작됐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부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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