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국정 2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론
한덕수 15년 구형 배경은
12·12, 5·18 판례 핵심 근거 작용
2025년 11월 26일(수) 21:2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의 배경에는 ‘국정 2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론과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가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줬다”고 규정했다.

특히 특검은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 당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1996년 판결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당시 법원은 “타인의 힘에 밀려 소임을 못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인용해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 역시 역사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행위를 12·3 사태의 위법성을 덮으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붕괴’를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형과 향후 선고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4159600792528277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26일 2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