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운행 제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평일 오전 6시~밤 9시 단속
![]() |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광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차량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현재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상시 제한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력한 저감 정책 덕분에 2015년 26㎍/㎥였던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4㎍/㎥로 46%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시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등 관내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화물차,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또한 이번 기간에 단속되더라도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일부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5등급 차주들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광주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상시 제한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력한 저감 정책 덕분에 2015년 26㎍/㎥였던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4㎍/㎥로 46%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화물차,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또한 이번 기간에 단속되더라도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일부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5등급 차주들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광주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