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2025년 11월 19일(수) 1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글·그래픽=노민지 인턴 nmj0125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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