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30% 환급…광주시, 19~23일 닷새간 온누리상품권 지원
물가 부담 덜고 골목상권 살린다…남광주·양동·봉선·운암·월곡·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참여
2025년 11월 18일(화) 10:40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는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6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이 참여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행사 기간 중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하며 1인 한도는 2만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장별 환급 부스를 설치해 현장 안내와 혼잡 완화에 나서고, 상인회와 연계한 수산물 특가전과 시식 행사도 병행한다. 시는 행사 종료 후 이용 실적을 분석해 연말과 내년 초 유사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방문을 늘리는 실질적 지원”이라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장만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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